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채무가 과중해진 자영업자와 소상 공인이 물가 상승 및 영업 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 부담이 커지고 부실 채권이 확대가 될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한 정부 지원 채무 조정 정책입니다. 2022년10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로 대출 상환이 3개 이상 연체 중인 부실 차주와 부실 위험 차주로 분리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은 소상 공인의 부채 감면 조정 예산은 총 30조 원에 달하는데 신규 창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부실 채권자 혹은 부실 채권자 중 개인 사업자, 소상 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국 자산 관리 공사를 통해서 문의 및 상담 이후 이용이 가능한데요. 자영업자 새출발 기금 설립 이후 부실 우려 채권 매입 등을 통한 상환 일정 조정 및 금리 원금 감면 등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하고 있으며, 7월 금융권 협약 체결 이후 8월과 9월 새출발 기금 시행령 개정 및 전산 구축 이후 소상공인 재도전 대출 9월 말에서 10월 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예외 대상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 조정이 불가능 하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 대출 및 비지원 업종 관련 대출, 매입 요건 상 하자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대출, 개인간 사적 채무 혹은 국세 지방세 등 세급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입니다.